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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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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국제선박과 소급 변경 후 국제선박등록을 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된다.
2년 이상 용선한 선박과 계약을 소급 변경한 선박이 기준선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제선박과 소급 변경 후 국제선박등록을 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된다.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 용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선주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 이상 용선하거나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 2년 이상 용선한 경우이다.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한 뒤 선주의 사정으로 약 1년 후 계약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소급 변경하고 국제선박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이상 용선한 선박과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며,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후 불가피하게 1년정도 경과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국제선박등록을 한 경우에도 기준선박에 포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준선박’에는 「국세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국내선주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이상 용선한 선박과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은 동 기준선박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하였으나 선주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1년정도 경과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국제선박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기준선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용선한 선박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소급 변경한 선박이 기준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의 ‘기준선박’에는 「국세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선박이 포함됨.
1. 국내선주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 이상 용선한 선박
2.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3.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하였으나 선주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1년 정도 지난 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소급 변경하고 국제선박등록을 한 선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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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3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2년 이상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34)
- 원 제목
- 2년이상 용선계약시 기준선박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