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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하였다. 그 침몰에 따라 보험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로 발생한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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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2006.10.09 회신),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28)
- 원 제목
- 보험차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