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용선료 보증수수료도 해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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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선료 보증수수료도 해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 범위의 보증수수료는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해운기업이 받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가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 범위의 보증수수료는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 선박의 안정적 확보와 운송활동을 위해 보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 선박운용전문회사로부터 선박을 정기 용선했다. 해운기업은 선박운용전문회사의 선주에 대한 용선료 지급의무를 보증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 선박운용전문회사로부터 선박을 정기 용선함에 있어,

동 해운기업이 선박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운송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운용전문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운용전문회사가 선주에게 지급할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를 보증한 데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범위내에서 동 보증수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를 보증하고 받은 수수료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 선박운용전문회사로부터 선박을 정기 용선함에 있어, 동 해운기업이 선박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운송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운용전문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운용전문회사가 선주에게 지급할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를 보증한 데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범위내에서 동 보증수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0 (<time datetime="2010-03-12">2010.03.12</time> 회신), "용선료 보증수수료도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96)
원 제목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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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