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은 해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7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은 해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운소득은 시행령에 열거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그 연계 활동 등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운소득은 시행령에 열거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그 연계 활동 등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회신 당시 4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4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 받는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의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함.

회답

법인세과-208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의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 받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의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의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 받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의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744 (<time datetime="2015-09-23">2015.09.23</time> 회신),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은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86)
원 제목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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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