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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준선박이 없는 내국법인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적용기간별 비율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기준선박이 없다. 또한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하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의한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의한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박을 매각할 경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2282, 200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82, 2006.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선박이 없는 내국법인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박 매각손익의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른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에 따른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소유하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22)
원 제목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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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