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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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 송금 없이 중국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중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100% 해외법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100% 출자 법인이어야 한다.

3 투자금 미송금 시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중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료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의 주식 취득은 해외직접투자이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가 있으면 국제거래명세서 등도 제출해야 하며 거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의무는 각각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배우자 해외취업에 동행하면 비거주자인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ㆍ직업ㆍ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태국 파견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태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원·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금 운용법인도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질의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에는 자료제출의무가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판단했다.

8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연도 중 해외법인 주식을 모두 팔아도 자료를 내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BR/>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전부 양도한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일정 요건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관련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10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인에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법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제출기한 위반과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 후의 기한 위반이 모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자회사가 갚은 D/A 지연이자는 국외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변제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지연이자도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외현지법인 고가 유상증자도 부인되나?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유상증자 본래의 목적에 따라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유상증자 목적이면 해당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적용된다. 설립목적과 채무보증 경위,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3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 등의 국제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중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글라데시 법인 귀속액은 국내 과세되지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법인 귀속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가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 고용관계를 유지한 해외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양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상장법인이 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함에 따라 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포기할 때 대손금과 인정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국제거래 과세조정도 적용한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관련성 및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을 지급보증할 때 수수료와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지급보증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정상가격 산출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지급보증수수료는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18 해외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보증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9 해외법인 주식 매각 시 간주배당은 조정하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익금산입 후 실제 배당 전 동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배당을 익금산입한 뒤 실제 배당 전에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비망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20 해외현지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자금 등을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채 발행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아 외국법인에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의 공제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해외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되는가?
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같은 해외현지법인과 주주관계에 있을 때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두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과 현지 차입금리,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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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