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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회신일 2007.05.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국제거래 과세조정도 적용한다.

해외현지법인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포기할 때 대손금과 인정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국제거래 과세조정도 적용한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관련성 및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지급보증했다. 이에 따라 1999.1.1. 이후 해당 차입금을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함에 따라 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지급보증함에 따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대위변제액이 임의변제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목적과 사업의 추진내용, 보증법인과 피보증법인의 사업관련성 정도 및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2.22. 참조)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및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동 채권은 대위변제일 또는 자금의 대여일부터 세무상 채권소멸일까지의 기간동안 동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5-0…2(이자의 정상가격)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과 관련 법인이 수수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채권소멸일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한 뒤 대위변제한 채권의 대손금 및 과세조정 처리.

회답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지급보증함에 따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대위변제액이 임의변제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목적과 사업 추진내용, 보증법인과 피보증법인의 사업관련성 및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업무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대위변제액 및 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대위변제일 또는 대여일부터 세무상 채권소멸일까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5-0…2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과 수수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세무상 채권소멸일까지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2007.05.01 회신),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23)
원 제목
법원허가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