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태국 파견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321회신일 2022.06.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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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태국 파견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03

파견 임원·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태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원·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임원 또는 직원이 파견된다. 해당 임직원은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516

본문(원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태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국·태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회답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7321 (2022.06.03 회신), "태국 파견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77)
원 제목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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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