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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해외법인 주식을 모두 팔아도 자료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일정 요건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관련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전부 양도한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일정 요건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관련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로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보유했다. 보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이고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었으나, 사업연도 중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
질의요지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40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일정 규모의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소유하다가 사업연도 중 전부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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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2021.10.20 회신), "연도 중 해외법인 주식을 모두 팔아도 자료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50)
- 원 제목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