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법인 주식 매각 시 간주배당은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7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주식 매각 시 간주배당은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간주배당을 익금산입한 뒤 실제 배당 전에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비망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실제 배당을 받기 전에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익금산입 후 실제 배당 전 동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회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실제로 배당을 받기 전에 내국법인이 동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간주배당으로 익금산입한 뒤 실제 배당 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답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실제 배당을 받기 전에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세무조정하지 않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76 (<time datetime="2000-02-10">2000.02.10</time> 회신), "해외법인 주식 매각 시 간주배당은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58)
원 제목
해외투자법인의 주식매각시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익금산입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