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회신일 1995.01.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4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아 외국법인에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의 공제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세율)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 및 제59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69.7.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3국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을 제공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은 외국법인이 받을 기술료까지 내국법인에 송금하고 내국법인은 이를 단순히 전달한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제3국의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한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까지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의3(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아 공동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게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이 받을 기술료까지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 (1995.01.04 회신), "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93)
원 제목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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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