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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법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법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제출기한 위반과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 후의 기한 위반이 모두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의4조: 제164의4조에서 제16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4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입자발행계산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입자발행계산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회답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4를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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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의2조제1항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의2조제2항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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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time datetime="2014-09-29">2014.09.29</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15)
- 원 제목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에 대한 자료제출·보완요구서의 발송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정당한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