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100% 해외법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국조-0425회신일 2025.06.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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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00% 해외법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7

해당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100% 출자 법인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임원 또는 직원이 파견되었다. 해당 직원이 베트남 세법상 베트남 거주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본문(원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상기 거주자가 베트남 세법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국·베트남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국·베트남 양국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회답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상기 거주자가 베트남 세법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국·베트남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425 (2025.06.17 회신), "100% 해외법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93)
원 제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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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