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투자금 미송금 시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국조-038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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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금 미송금 시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영 참가 목적의 주식 취득은 해외직접투자이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중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료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의 주식 취득은 해외직접투자이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가 있으면 국제거래명세서 등도 제출해야 하며 거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했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해당 주식은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제거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제거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거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387 (<time datetime="2025-06-11">2025.06.11</time> 회신), "투자금 미송금 시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49)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등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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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