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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고가 유상증자도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유상증자 목적이면 해당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적용된다.
해외현지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유상증자 목적이면 해당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적용된다. 설립목적과 채무보증 경위,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누적결손을 해소하고 운전자금과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해 상당기간 보유한 뒤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유상증자 본래의 목적에 따라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운전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 후 처분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유상증자가 해외현지법인이 사업폐지 또는 청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 보다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보증이 ’97.12.31.이전 채무보증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 설립목적, 사업추진 정도, 채무보증 경위, 당시의 경제상황,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운전자금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한 후 처분손실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가 사업폐지 또는 청산 예정 상태에서 본래 목적보다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 주식처분손실에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보증이 ’97.12.31.이전 채무보증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 사업추진 정도, 채무보증 경위, 당시 경제상황 및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2344 심판결정2011.1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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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 (2011.01.06 회신), "해외현지법인 고가 유상증자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69)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