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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를 유지한 해외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양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고용된 직원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었다. 기존 사례에서는 한국 모회사가 직원을 중국 자회사에 파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ㅏ 여부는 기존 질의사례(서면2팀-2067,2004.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067,2004.10.11.)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구의 거주자로 결정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ㆍ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중 조세협약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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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time datetime="2008-06-04">2008.06.04</time> 회신), "고용관계를 유지한 해외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82)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