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69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의무는 각각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62

본문(원문)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질의하였다.

회답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692 (<time datetime="2024-02-07">2024.02.07</time> 회신),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99)
원 제목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의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신고등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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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