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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가 갚은 D/A 지연이자는 국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제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변제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지연이자도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국내은행에 수출대금 추심을 의뢰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이 기간 내 결제하지 못해 내국법인이 연장기간의 지연이자를 은행에 지급한 뒤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변제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67, 2011.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조세제도과-67, 2011.2.25.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이하‘D/A’라 한다)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국내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추심의뢰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이 D/A 기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D/A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동 국내은행에게 지급한 후 이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 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 상당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67, 2011.2.25.)를 참고합니다.
○ 국제조세제도과-67, 2011.2.25.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D/A 연장기간의 지연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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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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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time datetime="2012-01-31">2012.01.31</time> 회신), "해외자회사가 갚은 D/A 지연이자는 국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76)
- 원 제목
- 해외자회사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