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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법인도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에는 자료제출의무가 없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질의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에는 자료제출의무가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회답
법규과-1694
본문(원문)
질의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내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질의법인에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내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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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8460 (<time datetime="2022-05-31">2022.05.31</time> 회신), "기금 운용법인도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87)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