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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두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법인이 같은 해외현지법인과 주주관계에 있을 때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두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해당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 법인과 나 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주주관계에 있다. 이 사실만으로 가·나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ㆍB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AㆍB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ㆍB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AㆍB법인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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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9 (1994.05.13 회신), "해외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5)
- 원 제목
-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이 주주관계에 있을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