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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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가 과세된 잉여금으로 배당할 때 법인주주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PFV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2024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한 경우이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엇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의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사업연도 신고분에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8년 임대 후 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장기 임대 후 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해 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임대와 매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산업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산업단지 개발구역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PFV가 동일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개발 토지의 현물출자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출자법인등의 80퍼센트 이상 주식 보유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토지 사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금액의 사회통념상 적정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태양광시설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시설 일부의 태양광시설 임대가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물류시설 임대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동산 매수법인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매수법인에 출자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의 출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을 종합해 특정사업의 일환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귀속·지분·계약·업무위탁 조건을 갖추면 자금관리사무 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 단서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테마파크 임대 후 매각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한 뒤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에서 정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매수법인에 출자할 때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금은 주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
건분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안됨
법인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함께 수행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분법 대상과 비대상 건축물을 함께 개발하고 신탁회사가 두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물류센터 임대·복수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물류센터 일시 임대와 서로 다른 장소의 복수 개발이 각각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존속기간 내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운용요건을 갖추지만 별개 사업부지의 각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첫 결론은 한시적으로 설립되고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준공 건물 부속 토지를 사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PFV가 부동산개발 및 공급 과정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PFV가 주택을 잠시 임대해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PFV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건설한 주택 등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해도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시 임대하고 매각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수익성 제고와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을 위한 임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 회사인가요?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다목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매각 지연으로 존립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순차 시행한 두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도시개발구역의 두 부지에서 순차 시행한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부지별 승인을 받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탁회사가 관리업무를 겸하면 공제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역할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계약·자금입출금 업무가 두 관리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소득공제를 못 받은 PFV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PFV가 요건 불충족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PFV의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PFV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자산·자금관리를 한 회사에 맡겨도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사무를 같은 회사에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90% 배당에 포함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
법인세상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 판단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배당은 90% 이상 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수탁회사가 사실상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면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는지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직접 지급하면 해당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PFV가 출자요건을 잃으면 종전 공제가 취소되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금융기관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나중에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소득공제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아파트 예약매출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당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과 사업 관련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PFV 일반사무를 별도 회사에 위탁해도 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사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자산관리업무를 재위탁하면 PFV 소득공제가 되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엽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위탁 대상은 특정사업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이다.

32 저리 이익참가부사채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저리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발행과정과 조건, 투자위험,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3 관광호텔 신축·분양은 PFV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관광호텔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4 종류주식 차등배당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에 차등배당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비특수관계 출자법인 간 배당금 차액에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5 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하천선형 변경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하천선형 변경과 추가 공사비 부담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변경과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요건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용 건물의 철거 전 임대와 임대장소 내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행위만으로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업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제시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배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40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는 PFV 요건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건물의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를 묻는다. 일정한 임대·본점·인력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사업과 영업소 관련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이면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에는 분양계약과 자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공제 배제됨(법규과 회신)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둘 이상이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둘 이상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이어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 합필이 특정사업 배제요인인지 물었다. 각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하면 단순 합필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연접 부지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정비구역의 연접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여러 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나?
특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관리회사가 둘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해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 자산관리회사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정비사업 인가를 폐지·확대해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며 기존 인가를 폐지한 경우에도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정사업이며, 기존 사업 폐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기존 부지와 인접 부지를 하나로 묶어 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담보신탁 회사도 요건충족하면 자산관리회사 지정가능하며,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부도로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수행하는 것도 소득공제 적용가능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정과 부도 사업 인수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수익이 PFV에 귀속되고 인수한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