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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신축·분양은 PFV 특정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관광호텔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한다. 신축한 관광호텔을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여부.
회답
해당 관광호텔 신축·분양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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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9 (<time datetime="2012-09-12">2012.09.12</time> 회신), "관광호텔 신축·분양은 PFV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20)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