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566회신일 2020.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4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FV가 특정사업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 시점까지 해당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했고, 그 임대 장소에 관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4188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같은 호 나목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FV가 개발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할 때 임대수입의 성격과 본점 외 영업소 설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특정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건축물을 철거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얻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임대 장소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지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특정사업의 목적·내용·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566 (2020.11.24 회신),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6)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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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