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하면 단순 합필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 합필이 특정사업 배제요인인지 물었다. 각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하면 단순 합필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부지와 합필한다.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는 통합부지 안의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기존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존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할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단순히 합필된 사유만으로는 특정사업 배제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존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할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단순히 합필된 사유만으로는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하므로 사업부지의 합필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배제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를 다른 사업자의 연접 사업부지와 합필하는 것이 특정사업 배제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합필하더라도 각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기존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하면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 합필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배제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3 (<time datetime="2010-07-27">2010.07.27</time> 회신), "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50)
원 제목
특정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