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37회신일 2014.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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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8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직접 지급하면 해당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면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는지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직접 지급하면 해당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대출 약정을 맺은 은행은 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수탁회사가 사실상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해당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는지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탁회사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해당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37 (2014.03.18 회신), "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03)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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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