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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임대·복수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존속기간 내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운용요건을 갖추지만 별개 사업부지의 각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PFV의 물류센터 일시 임대와 서로 다른 장소의 복수 개발이 각각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존속기간 내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운용요건을 갖추지만 별개 사업부지의 각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첫 결론은 한시적으로 설립되고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정관에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양도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 안에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하며, 별개 장소의 사업부지에서도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04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와 관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별개의 장소에 있는 사업부지에 각각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 개발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한 물류센터를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2. 별개의 장소에 있는 사업부지에서 각각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별개의 장소에 있는 사업부지에 각각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230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9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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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935 (2016.06.23 회신), "물류센터 임대·복수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23)
- 원 제목
- PFV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