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117회신일 2017.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7

정해진 귀속·지분·계약·업무위탁 조건을 갖추면 자금관리사무 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귀속·지분·계약·업무위탁 조건을 갖추면 자금관리사무 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 단서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6.04.03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5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01 → 현재 시행본 2026.04.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01 → 현재 시행본 2026.04.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01 → 현재 시행본 2026.04.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련 업무를 위탁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75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2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2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117 (2017.07.27 회신), "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38)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