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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 후 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해 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장기 임대 후 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해 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임대와 매각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한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8년간 임대한 후 매각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44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개발하여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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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53 (<time datetime="2020-08-07">2020.08.07</time> 회신), "8년 임대 후 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93)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