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비사업 인가를 폐지·확대해도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사업 인가를 폐지·확대해도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정사업이며, 기존 사업 폐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며 기존 인가를 폐지한 경우에도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정사업이며, 기존 사업 폐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기존 부지와 인접 부지를 하나로 묶어 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 확대를 위해 시행하지 않은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기존 인가 부지와 인접 부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부지로 하여 새 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인가만 받고 시행하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부지 및 이에 인접한 부지 전체를 1개의 사업부지로 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개발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폐지사유만으로는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하고 새 인가를 받은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대를 위해 시행하지 않은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폐지하고 기존 인가 부지와 인접 부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부지로 하여 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개발부지 사업의 폐지사유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2 (<time datetime="2010-05-11">2010.05.11</time> 회신), "정비사업 인가를 폐지·확대해도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02)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