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회신일 2017.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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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2

제시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함께 수행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분법 대상과 비대상 건축물을 함께 개발하고 신탁회사가 두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6.04.03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건분법 적용 건축물과 비적용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며,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질의요지

건분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안됨

회답

법령해석과-1232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해당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의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고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의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 (2017.05.12 회신), "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41)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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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