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는 PFV 요건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는 PFV 요건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임대·본점·인력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사업과 영업소 관련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를 묻는다. 일정한 임대·본점·인력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사업과 영업소 관련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업용빌딩 신축·분양사업 부지의 은행·호텔·상가건물을 일괄 취득한다. 개발을 위한 철거 시점까지 건물을 일시 임대하거나 해당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건물의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위반 아님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다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상업용빌딩(업무용빌딩)을 신축․분양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은행․호텔․상가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 대상 건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하거나 그곳에 본점을 설치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다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상업용빌딩(업무용빌딩)을 신축․분양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은행․호텔․상가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7 (<time datetime="2011-07-06">2011.07.06</time> 회신),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는 PFV 요건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1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