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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의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인세과-320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할 때 자본금의 의미와 출자금 성격의 구분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1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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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274 (2021.02.08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01)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