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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부지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동일 정비구역의 연접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 각 부지에 상업용 건물을 단계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일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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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4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회신), "연접 부지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00)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정비구역내 연접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