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2회신일 2010.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31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담보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정과 부도 사업 인수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수익이 PFV에 귀속되고 인수한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PFV가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공사·분양계약 체결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익이 PFV에 귀속된다.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가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파산하자 PFV가 관련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담보신탁 회사도 요건충족하면 자산관리회사 지정가능하며,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부도로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수행하는 것도 소득공제 적용가능

본문(원문)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 인․허가, 공사․분양계약체결 등 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담보신탁한 신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신탁회사가 같은 항 제3호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경우 제외) 그 신탁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당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담보신탁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부도·파산한 다른 사업자의 개발사업을 인수한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 인․허가, 공사․분양계약체결 등 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담보신탁한 신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신탁회사가 같은 항 제3호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경우 제외) 그 신탁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당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2 (2010.03.31 회신),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78)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