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PFV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매수법인에 출자할 때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금은 주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 목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PFV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려 한다. 주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일정금액을 출자한다.

질의요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회답

법령해석과-1309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대상 부동산 관련 주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FV가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대상 부동산 관련 주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time datetime="2017-05-19">2017.05.19</time> 회신), "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63)
원 제목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