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60회신일 2013.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30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BOT 방식과 사업 관련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24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BOT 방식으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는 경우다. 기존 해석사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 매수자 지위를 승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다룬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서 정하는 방식(BOT방식)에 의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92, 2010.01.2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BOT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의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BOT방식으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92, 2010.01.29)를 참고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0 (2013.08.30 회신),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43)
원 제목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