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552회신일 2018.03.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2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금액의 사회통념상 적정성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시공사 및 금융투자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내국법인은 출자자이자 자산관리회사로서 임대수익 보장금액 50% 이내의 우선배당을 받고 임대수익보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회답

법인세과-664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내국법인이 시공사 및 금융투자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낙찰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발주자가 진행하기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중 ‘업무협약’ 및 신축한 업무시설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자 자산관리회사인 내국법인이 임대수익 보장금액 50%이내의 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기로 하고 부담하기로 한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약정서, 업무협약서,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이 건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약정서, 업무협약서, 지급약정 세부내역,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552 (2018.03.22 회신),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09)
원 제목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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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