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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금액의 사회통념상 적정성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시공사 및 금융투자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내국법인은 출자자이자 자산관리회사로서 임대수익 보장금액 50% 이내의 우선배당을 받고 임대수익보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회답
법인세과-664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내국법인이 시공사 및 금융투자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낙찰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발주자가 진행하기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중 ‘업무협약’ 및 신축한 업무시설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자 자산관리회사인 내국법인이 임대수익 보장금액 50%이내의 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기로 하고 부담하기로 한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약정서, 업무협약서,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이 건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약정서, 업무협약서, 지급약정 세부내역,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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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552 (2018.03.22 회신),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09)
- 원 제목
-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