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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공단과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따라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각한다.
질의요지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882
본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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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하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단과 사업대상 부동산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각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공단(이하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단과 사업대상 부동산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각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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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31 (<time datetime="2018-07-02">2018.07.02</time> 회신), "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29)
- 원 제목
-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