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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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5건 · 7/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그 조성비용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조성비용이 독립된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302 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303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담보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304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한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07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에는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 종가평균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납회기간 전일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2001.12.31인 사례는 2001.10.29부터 2002.02.27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308 근저당권과 임대차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의 담보 채권액(전세금 채권 및 임차보증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액과 담보 채권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에는 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 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경우 선택한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빠른 날 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52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310 평가기간 중 액면분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당해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분할ㆍ병합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변경상장 시에는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311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식가액이 인수 전후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나 무상감자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수가 변한 경우도 관련 사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주택건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어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고 토지 상당 분양수입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주식과 같은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같은 종목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공매 시기뿐 아니라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연환산한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해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18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 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비상장법인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0 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1년 내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도 합산하나?
최대주주가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에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에 순양도 주식수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수에 가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의 합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해 할증평가율을 적용한다. 거래소에서 반복 거래한 경우 최고 보유비율일 이후 순양도 주식만 합산하며 음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조건의 내용과 성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법정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무엇을 가감하는가?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 발행 관련 항목과 대손충당금을 비상장법인의 자산·부채에서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과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감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324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 후 양 법인의 순손익이 합산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5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말한다.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 등에는 공장인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일정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7 담보원용 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대상 재산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력이 부족해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재산의 담보 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할 재산의 담보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으로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한다. 채권최고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근저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면 채권액 합계와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329 타인 재산을 담보원용하면 공동근저당 재산으로 보나?
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평가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원용 사실만으로 평가재산과 타인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공동담보이면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공동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과 폐업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주식은 0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를 얼마나 차감하나?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공동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전부를 증여받으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일부라면 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3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주식평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
평가일 6월전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해지 여부의 적용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336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떤 감가상각법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쓰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할증평가 제외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 법인이란 평가기준일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만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비상장주식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형성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 매매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일정기간은 상속의 경우 6월이고 증여의 경우 3월이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한다.

339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한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증여한 재건축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주비 대여금과 미지급 이자는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평가와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의 채권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분은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직전 3년 말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3 무상증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4 무상증자 때 과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 쓸 발행주식총수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사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한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5 어떤 결손법인은 주식 할증평가를 제외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순자산가치와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과 순손익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순손익가치의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347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나?
순자산 평가시 이연법인세부채는 확정된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평가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차감하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의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