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68회신일 2002.03.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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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8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경우 선택한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빠른 날 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본문(원문)

1.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며,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합병신고일(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중 빠른 날임

2. 합병당사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동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중 빠른 날이며 동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기준일.

2. 같은 요건의 합병당사법인이 합병 관련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의 평가기준일.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를 선택하면 합병등기일이며, 같은 항 제2호를 선택하면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평가방법을 선택하면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이며, 같은 호 다목의 평가방법을 선택하면 대차대조표공시일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52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68 (2002.03.28 회신), "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95)
원 제목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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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