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결손법인은 주식 할증평가를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08회신일 2000.1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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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5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08 (2000.11.25 회신), "어떤 결손법인은 주식 할증평가를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34)
원 제목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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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