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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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이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형성된 기업 집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대상 직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 함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상대방이 반드시 물류전문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류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는지 물었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자도 최대주주로 보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424호의 기존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최대주주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9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이상 영위하고, 10년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 6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물류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2항의 세액공제 방식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물류산업 영위자에게 지출한 규정상 물류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이상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 중인 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어 사업하고, 기존 공장시설 이전으로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14 특수관계자에게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되는가?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사이의 이동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배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조특법 제91조의 장기보유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도 2007.2.28 이후 배당소득분부터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배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매입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소수지분 공동사업자의 저축공제를 대표자에게 적용하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지분이 큰 자에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도 이전감면되나?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시설 등을 모두 이전하고 1년 이내 증여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199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 매각 시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할 예정이었다. 계약 해제 후 제3자가 직접 재분양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22 재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예정 감면을 받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199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된 주택의 예정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계약을 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었다. 재분양은 기존 계약이 해제된 뒤 제3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 적용하되 특수관계자 등은 제외할 예정이었다.

23 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
주주 등이 소유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에서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5년 이내 계속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4.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문제는 조세감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이 아닌 사항은 관계 기관에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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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