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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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제3자물류비용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55
-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00
-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류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