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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제3자 물류비용의 상대방이 반드시 물류전문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할 때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
회답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제2항제1호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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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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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00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92)
- 원 제목
-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