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04회신일 2000.04.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8

특수관계자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제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工場을 事業讓受渡 방식ㆍ公賣 및 競賣에 의하여 취득하여 投資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였다. 해당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4 (2000.04.08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84)
원 제목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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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