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4회신일 2009.0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6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수증자는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이상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4 (2009.02.06 회신),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98)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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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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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