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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사이의 이동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2007.02.28 삭제 전)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2팀-301,2005.02.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유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승계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사이의 이동으로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기술비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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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2007.12.24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73)
- 원 제목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