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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류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는지 물었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를 적용할 때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
회답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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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99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13)
- 원 제목
-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