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이 아닌 사항은 관계 기관에 질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문제는 조세감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 의제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바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및 라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228, 1980.05.22, 재산1264-2235, 1984.07.05

및 소득1264-4075, 1983.12.06)을 참조.

3. 귀 질의다의 경우 이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오니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세감면의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 및 라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3. 질의 다는 국세청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질의해야 합니다.

붙임:

· 소득1264-1228, 1980.05.22

· 재산1264-2235, 1984.07.05

· 소득1264-4075, 1983.12.06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228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4075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22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24 (<time datetime="1985-01-07">1985.01.07</time> 회신), "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8)
원 제목
증여의제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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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