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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이 아닌 사항은 관계 기관에 질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문제는 조세감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 의제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바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및 라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228, 1980.05.22, 재산1264-2235, 1984.07.05
및 소득1264-4075, 1983.12.06)을 참조.
3. 귀 질의다의 경우 이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오니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세감면의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 및 라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3. 질의 다는 국세청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질의해야 합니다.
붙임:
· 소득1264-1228, 1980.05.22
· 재산1264-2235, 1984.07.05
· 소득1264-4075, 1983.12.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228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4075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223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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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24 (<time datetime="1985-01-07">1985.01.07</time> 회신), "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8)
- 원 제목
- 증여의제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