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4회신일 2010.02.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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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5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한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의 판단 방법.

회답

1.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2. 증여자와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4 (2010.02.05 회신),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52)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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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